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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타자료 ] 美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북한 공식 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07 조회수   6951

 

美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북한 공식 지정,

국제금융망 접근 봉쇄

 

시진핑-리수용 회동 직후 전격 발표, 또 다른 노림 수

 

Written by. 황 은 철 입력 : 2016-06-02 오전 8: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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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하고 국제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으로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 법(H.R.757)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 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 자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미국의 대북제재 법은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애국 법 제311조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 재무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104일 만에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다시 한 번 대내외(對內外)에 천명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만일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금융거래 중단은 애국 법 제311조가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에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5가지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나머지 4가지는 특정 금융거래 자료 수집 및 보고, 관련 수혜자에 대한 정보 수집, 외국의 거래처 은행에 예치된 해당 국가의 계좌(환거래계좌)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국영 금융기관과 정권의 '앞잡이 기업'을 이용해 국제금융거래를 하는 점 ▲북한에 자금세탁 또는 테러방지를 위한 금융적 대처에 관한 감독시스템이 전무한 점 ▲미국과 외교관계 없는 북한이 미국 사법·금융당국의 거래 정보 확보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점 ▲북한이 정권을 뒷받침하는 고위 관리들의 불법·부패행위에 의존하는 점 등을 꼽았다.

 

미국은 그동안 미얀마와 이란, 우크라이나, 나우루 4개국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나 지금은 미얀마와 이란만 리스트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에 북한이 포함되면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은 3개국이 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격인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이날 회동하고 한목소리로 ‘관계복원’을 강조한 직후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을 전격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onas)

 

코나스 황 은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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